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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들은 무엇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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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할
미합중국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며 미국 헌법 제2조 2절에 의해서 미군의 총사령관이자 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 및 통수하죠.
현직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또라이로,

2017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함.

 

2. 미합중국 대통령의 시작
독립전쟁 끝에 1783년의 파리 강화 조약으로 미국은 당시 대영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원했고, 사실상 유일한 연방조직이었던 의회는 아직 충분한 권력과 재무적 권한을 갖지 못함.

많은 논의 끝에 당시 미국인들은 다양한 요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구심점이 되는 대통령직과 중앙연방정부제도를 모색했고 1788년 미국 헌법이 제정하면서 현재의 대통령직을 만들게 되었다. 원래는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력했으나, 의원 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총리의 지위가 애매해져서[4], 총리의 지위를 견제할 '대통령'이라는 관직을 만들기로 결정해서 이른바 대통령 중심제가 탄생했다. 대통령(The President)이라는 관직을 제안한 것은 미국 초대 재무장관인 연방당 알렉산더 해밀턴[5]이다. 이후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여러 제도와 관습들이 생겨남.


3. 미합중국 대통령의  권위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수장(首長)으로서 현대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세계의 정치, 경제 등 모든 세계 질서가 영향을 받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미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 이슈이며 미국 대선 시즌이 되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예의 주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인 미국이다. 미국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의 끊임없는 신경전 등 미국 내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거지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가 원수, 정부수반과 통수권자라는 강력한 권한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당을 상징하는 면도 크므로 양당이 가진 대외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대외정책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 까닭이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성향이 강해 국제사회에서 '그다지' 환영은 못받는 편.

4. 미합중국 대통령의  권한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헌법과 미국 상원과 하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책과 권한을 헌법에 맞게 행사한다.

이 권한에는 국가원수로 미국 상원의 동의 하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외교권, 마찬가지로 상원의 동의로 내각의 장관, 부장관, 차관의 임면할 권한, 상원의 동의를 받아 연방의 주요직, 대사, 연방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할 인사권, 미국 상원, 미국 하원을 통과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고[6], 그 법률 내에서 필요할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 외에도 비상조치, 의회에 연두교서를 보내 입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강력한 권한을 가짐.

미국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바로 미군의 통수권이다. 미국 헌법 2조 2절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은 모든 미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군을 통솔할 권한을 가진다.[7]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는 헌법 조항에 가장 먼저 나와있는 권한이 바로 이 군 통수권이다. 다만,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회의 사전 또는 포고하기 전에 상·하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해서 군에 명령을 내린 다음 국회에 동의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건 해리 S. 트루먼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쓴 꼼수이다.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미국 하원과 상원 양원에서 선전포고문을 작성해서 통과시키고, 미국 대통령이 선전포고문에 서명해야 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었다. 조지 H. W. 부시때의 걸프 전쟁 때에는 원래 법도대로 미국 하원에서 선전포고문을 작성하고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 통과를 받은 이후, 부시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고 전쟁을 선전포고를 하여금 비로서 시작했다.

미국이 지역강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시간이 드는 입법부의 승인 이전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초강대국인 미국이 1975년에 조금만한 북베트남 베트콩들에게 패배하자, 이러한 대통령의 군사작전 결정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법을 1973년 의회가 통과시킨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60일간의 군사작전을 인가할 수 있고 30일을 추가할 수 있어 최장 90일간의 군사활동을 대통령이 승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1년, 미국 본토에서 9.11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는 의회에 테러세력에 대한 효과적이고 기민 대응을 위해 전쟁권한을 요청했고 의회는 무력사용권(AUMF)을 9.11 발생 3일만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쟁 권한법이 무력화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전포고를 한 경우가 없으나 걸프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과 같은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행해왔고 의회의 선전포고 승인 절차가 신속함과 고도의 보안과 판단을 요구하는 현대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의회의 전쟁선포권을 무력화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음.

예외적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고, 의회해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의회해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원의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 탓도 있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날려 버릴 권한이 없다. 법률안을 못 내도록 한 것은 "권력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임.


5. 미합중국 대통령의 자격
만 35세 이상의 '태생적 미국 시민'(natural born citizen)으로 최소 14년 이상을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8] 이는 선거군주제를 채택한 폴란드-리투아니아가 외국 출신의 군주에 의해 나라를 말아먹다가 아예 증발해 버린 것을 멀리서 목격한 미국 건국 초기의 정치인들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태생적 미국 시민"[9]에게만 대통령 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에 이런 요건이 포함됨.

그래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나 신호범, 제니퍼 그랜홈 같이 타국에서 귀화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10] 문제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인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국적법에서 '태생적 미국 시민'이라는 단어가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에만 한정되는지, 미국 50개 주나 워싱턴 D.C. 외에서 태어났어도 해외 미국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법학계나 정치권에서 의견이 갈리는 편임.

이로 인해 해군 장교였던 아버지가 주둔하고 있던 파나마 운하의 미군기지에서 태어난 존 매케인이나, 캐나다에서 쿠바계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를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한 테드 크루즈의 대선 출마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함.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 주에서 태어났지만 "오바마가 하와이 태생이라는 것은 조작이고 사실 부친의 고향인 케냐에서 태어났으며 따라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11] 사람이다"라고 우기는 음모론자[12]들한테 임기 내내 시달림.

법적으로는 원정출산 자녀들도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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