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참 너무 춥네요. 새로이 취업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업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비지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은 생존을 위해 사업구조를 변경하면서 직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잘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했을 때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크지요. 실직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업급여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증가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액도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이 넘었섰구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9천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였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통상 실업급여라 불리죠.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 기간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할 주요 내용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시면 실업급여 조건이나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좀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조 3호에서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업 급여가 생긴 이유는 실적을 하게 되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미리 돈을 내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내라고 하면, 안낼테니 법으로 강제하여 미리 돈을 받아놓는 거지요.
혹시라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퇴직을 당했을 때, 당장 직업이 없어져도, 얼마간을 버티면서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퇴직이전 18개월 중 A업체에서 3개월, B업체에서 2개월 정도 일했다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나 180일이 안되어도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8개월의 범위가 아니라, 22개월까지 확장하여 180일을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사유로 인해서 22개월 동안 180일을 일했다면, 급여 신청 요건이 인정됩니다.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
② 근로 의지를 갖고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직 상태인 분들
본인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직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지원비 같은 것입니다.
③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실업인정 단계"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업인정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더불어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서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확인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활동을 위해 구직사이트에서 취업 지원 등을 행하고 면접을 보았던 기록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꾸준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면접관의 명함이나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면접 안내 메일 등을 활용하기도 하세요.
④ 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인정되지 않아요.
퇴직사유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둘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합니다.
예를들면,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특히, 형법, 법률위반을 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불이익을 받아서 그만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때에는 법률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감안하여 조건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기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신청은 기간이 있어요.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위치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실업급여 신청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앱
1) 실업급여
2) 실업인정신청
실업인정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신청인 정보 확인
2)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3)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4)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5)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6)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하시는게 좀더 편리해요.
대출관련 팁
실업급여로 생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즘은 소액대출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카드 대출은 신용정보에도 영향을 주고 대출이자가 15%이상입니다. 그래서 카드 대출보다는 무직자대출이 가능한 제1금융권 대출 제도가 있어요. 비상금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300만원정도까지 3%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카드론이나 카드 대출대비 10~15%정도 저렴합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농협 등 요즘 인터넷 뱅크나 일반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줍니다. 비상금대출로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은 은행들이 서비스하고 있어요.
대출금리 저렴하고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보다 소액대출 제도인 비상금 대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단기 자금은 저렴하게 융통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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