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 많은 회사들이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정리해고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떠나시는 문들이 많아요. 이 때 별도로 생활비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계산하는 방법(퇴직금 계산기 활용)과 지급기한등을 정리하였습니다.
▣ 퇴직금 뜻?
우선 퇴직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모두 아시는것 처럼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고 그만 둘 때 지급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퇴지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 1명의 근로자만 있는 사업자이라고 해도 그 1명의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상황이라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도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금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급여 규정에 따르게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퇴직금을 간단히 계산할 때, 직장에서 근무한 1년치의 퇴직급여액을 한달급여로 간주하고 계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쉽기도 하고 직관적이라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지급기한을 넘겼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니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달 급여와는 차이가 있어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해서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아래 공식처럼 계산되어야 합니다.
※ 퇴직급여 = 평균임금 x 30日 x (재직일 수) / 365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했었던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 3개월의 역일 수
■ 간단 예
'퇴직하기 전 3개월 나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이였고, 3개월 분 합산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이것을 3개월 역일 수로 계산하면 총 92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역일 수는 달별로 차이가 있어서요.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 90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90일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2월이 끼이면 역일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900 / 92 =97,830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진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공식에 적용하고 계산해 보시면 내가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가 계산됩니다.
사실,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금방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지 스스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쉽게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급여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인터넷을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해보면 인터넷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정확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메인화면에서 하단 중앙부분에 보면, '퇴직금' 관련한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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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시면 입사 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하신 후 표기된 '재직일 수'를 기반으로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계산예제를 함께 보여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실 평균임금 계산이 좀 더 복잡합니다. 우선 간략히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추후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너무 큰 차이가 나는지 안나는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퇴직연금과 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기도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받으실 수 도 있어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재직하는 기간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간을 통해 적립하는 제도예요.
금융기간에 적립한 금액들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종류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요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선택해서 직접 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지요.
아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전 임금은 과거 임금상승률의 누적이기 때문에, DB는 임금상승률이 퇴직연금 크기를 결정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DC 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로 적립되는 돈과 자산운용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연이나 분기별로 지급 받아 개인이 직접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DB형과 다르게 손실이 발생한경우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익이 날 경우 DB형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공존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 DC 외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운용사를 선택해서 본인의 추가 분담금으로 불입합니다. 세액공제 효과가 있어 세액공제를 고려한다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를 잘 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DC형을 추천드리고 안정적으로 이율이 높지 않더라구 신경쓰지 않고 하시고 싶다면 DB형이 좀더 편리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