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번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에도 역시 진행을 합니다. 5월은 근로자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그리고 지급일을 확인하여 장려금 지원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조건이 되는데도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정기신청방법과 지급일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매년 2회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 신청은 '21년 5월 1일부터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아주 조건이 까다롭게나 어렵지는 않으나 아래 3가지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촉하셔야 하고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총소득요건(부부 합산 소득)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이면 자격이 안되요! )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개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기타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두번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에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이 해당됩니다. 반기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 정기 신청
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2일 ~ 12월 1일 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6월까지 신청하지 않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10% 차감됩니다. 그래서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급 지급 시기는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내 지급이 됩니다. 6월 이우 신청한 경우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상반기는 9월 1일 ~ 9월 15일 신청하여 그해 12월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반기는 3월 1일~ 3월 15일 신청하여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각각 지급하고 9월 정기분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ARS,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홈텍스 사이트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각각의 과정과 순서를 국세청 손텍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 안내문 (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 1544-9944 )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저 , 계좌번호 등록] - [신청완료]
2. 국세청 손택스 어플
스마트폰으로 손텍스 앱을 설치하시고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홈텍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선택을 누르세요.
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를 누르세요
③ 간편신청하기나 일반신청하기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캡쳐화면처럼 신청안내문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가능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안내문 ( 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신청방법처럼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세무소에 전화 후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총급여액 400~9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700~1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260만원 )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17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300만원 )
소득구간이 위와 같은 경우 최대로 가구 구성에 따라 150~300만원까지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금액을 받기 위한 구간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특정 구간이 있어요. 소득이 적다고 해서 최대로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최대금액을 지급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단독가구는 400만원 ~ 900만원사이면 150만원, 홑벌이 가구 700만원 ~ 1400만원이면 260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 1700만원이며 300만원으로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2021년의 경우 8월말까지 한달 빨리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라서 조금 일찍 지급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1년 5월1일 06:00부터 '21년 5월31일 24:00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되시는 분들은 5월달에 꼭 신청하셔서 절대 잊지마시고 꼭 수령받으세요.
5월에 못하셔도 6월 ~12월 사이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5월내에 신청하면 지급 금액이 100%나오지만 6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액이 10% 차감됩니다. 그러니 꼭 5월내에 신청하세요.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나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