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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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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신 사업자분들중에서 사업소득자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필수이고 사업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도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으로
신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커지거나 혹은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 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방법과 신고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준

수입 금액에 따라서 종소세 신고방법과 유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운영하는 업종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하셔야 합니다. 아래 업종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위의 각 그룹별 수입에 따라서 장부를 신고할 때 적용되는 장부 작성법, 추계신고 시 인정받는 경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업종에 따른 그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복신부기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관련한 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장부 작성 방법


장부 작성관련해서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위의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매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입 기준에 미달한다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장부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세무사에게 일정 비용 지불하고,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많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대행하지 않고도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하시면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도 당해 연도의 매출이 높거나 소득률이 워낙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면 세금을 조금 줄이실 수 있어요.

■ 사업소득자라 장부 작성 필수?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MIN [①, 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¹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배율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경비를 말합니다. 이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합니다.
① 과 ② 의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고, ① 와 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라고 해서 장부 작성의 의무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다르게 장부가 없어도 업종별로 수입 금액의 일정 부분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추계신고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경비율 계산 방법은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종소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증빙 없이도 업종별로 60~90% 이상의 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에 미달해야만 적용할 수 있어요.

기준에 미달되지 않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추계소득금액의 2.8배 혹은 3.4배의 소득 금액이 가산됩니다. 라서 섣부르게 추계신고를 하면 추후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고 기타 주요경비를 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서 확인 가능한 각종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 등이 포함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장부 신고처럼 모든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경비율은 일정한 비용과 낮은 추계 경비율(10% 내외)만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장부 작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클릭하세요.

2. 상단에 귀속 업종 코드 파일(한글, 엑셀, PDF 등)를 통하여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확인하신 업종코드를 조회하시면,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기한이 연장된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해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 금액이 낮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보낸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해서 모바일이나 ARS로 간편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필독하셔야할 주의사항
올해는 세무소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창구를 열지 않고 홈택스와 세무사를 통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분들은 가능하면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시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이번기회에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세금관련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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