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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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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선이 코앞이다. MZ세대인 2030을 잡기 위해서 청년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만큼 청년에게 대선후보들의 공약외에도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장려금중에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특징과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 채용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한다고 하네요.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요. 

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그 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으로 나뉘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1인 5인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과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인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들
※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미만인 청년 등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시 채용일~3개월이내 정규직 전환,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채용요건 : 2022.01.01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지원(단 2022.01.01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인위적인 감원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금지됩니다.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4. 지원내용

- 신규채용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최대  그리고 30명까지만 지원합니다.

 

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방법과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에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궁금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문의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이 과연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유인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채용시장이 너무 얼어있어서요.

물론 고용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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