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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총정리(대출 금리,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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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총정리(대출 금리, 조건, 신청방법)

신혼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나 목돈이 아직 부족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워 전세를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정부지원으로 받기는 어렵지만, 정부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을 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활용하실수 있어요.

오늘은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출금리,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아래 요약 내용과 실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지한 대출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예정자
-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주택도시기금 공지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신혼부부 전세대출 꼭 알아야 할 것

본인이 전세 대출을 하기전 신용점수가 어느정도 인지는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아무한테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지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는다면 은행에서도 손해이기때문에 미리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해주세요. 아래 나이스/KCB 신용점수를 확인해보세요

- NICE 기준 820점 / KCB 805점을 넘으면 4억까지 대출 가능
- NICE 740점 또는 KCB 655점 이하면 대출 불가
본인이 현재 몇점 정도의 신용 점수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나이스 지킴이 신용등급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3. 신혼부부 전세대출 : HUG 안심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우리나라는 3가지 저금리 상품이 존재합니다. HUG, 디딤돌, 서울시 전세대출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돈을 빌려주느냐만 다를 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 주최자 : 주택도시 공사 (HUG)
 대상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내 신혼부부
 금리 : 1.8 ~ 2.4%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 가능)
 최대 한도 : 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6억원까지
 기간 : 총 10년 ( 2년 마다 연장 가능 )
 
HUG 안심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기에 타사의 대출보다 안전하다는 점이 좋아요. 보증보험은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떄 허그에서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깡통전세가 많은 요즈음에는 임차인에게는 필수적으로 들어야할 전세보증 보험이예요.

4. 신혼부부 전세대출 : 버팀목 전세 대출

요즘은 2022년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으로 HUG 다음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이 인기가 많아요.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부채를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최자 : 주택 도시 기금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2자녀 가구, 순자산액 : 2.92억 이하만 대출 가능
 금리 : 1.8 ~ 2.4% (임차보증금 80%까지만 가능)
 최대한도 : 수도권 2억 / 비수도권 1억 6천만원까지
 기간 : 총 10년 (2년마다 연장 가능)
 
수도권은 5억원 이하에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의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비수도권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 있구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구 및 장애인과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등은 0.2% ~ 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5. 신혼부부 전세대출 : 서울시 전세 대출

서울시도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를 지원해줍니다.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를 지원하고 있어서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주최자 : 서울시
 대상 : 5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모두 가능 (단, 공공주택은 불가), 최대 2억원(보증금의 90%),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 부부 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
 금리 : 1% ~ 3%
 기간 : 총 10년 ( 2년마다 연장가능)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 대해 1번만 지원을 합니다.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한다면 재신청이 불가해요.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6.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무이자 지원 추가 시행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까지 전세대출금 무이자 지원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융자금 최대 2억 원과 주택융자에 따른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주택융자금 지원 한도가 1억5천만 원이었고 대출이자를 시와 신혼부부가 나눠 부담했지만, 2021년 8월부터는 주택융자금 지원 한도를 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있어요.

2분기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못하셨다면 3분기 사업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중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과천시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과 인구증가를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오는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5.1.1.~2021.12.31.)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신혼부부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자입니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자입니다.

지원대상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는 제외됩니다.

 

끝으로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은 지방자채단체별로 여러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혹대하고 있고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1.2~2.1% 낮은 이자만 내고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전세를 구하시려는 신혼부부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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