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관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특례보금자리 신청 시 전세대출 가능여부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 1년 동안 진행하고 24년 1월 30일 신청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대출 실행 후 30일의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이 실행되므로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금리 변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금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4월 금리 동결(우대형 연 4.05~4.35%)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월 30일 밝혔습니다.
우대형은 연 4.05%(10년)부터 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부터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 등은 우대금리를 반영해 최저 연 3.25%(10년)부터 3.55%(50년)가 적용됩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미국 금융시장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향후 자금조달시장 향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4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구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 원 이상 또는 소득 1억 원 이상) |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
비고 | |
기본금리(A) | 4.25%(10년) ~4.55%(50년) |
4.15%(10년) ~4.45%(50년) |
우대형 0.1% 낮음
|
|
우대금리(B) |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
|||
아낌e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소득 : 제한없음 연령 : 제한없음 |
0.1%p | 0.1%p |
중복적용 가능함
|
저소득청년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소득 : 6천만 원 미만 연령 : 만 39세 미만 |
0.1%p |
중복적용 가능함
(단, 최대 0.8%p) |
|
사회적배려층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소득 : 6천만 원 미만 제한없으나 다자녀가구는 7천만 원 미만 연령 : 제한없음 |
0.4%p | ||
신혼가구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소득 : 7천만 원 미만 연령 : 제한없음 |
0.2%p | ||
미분양주택 |
주택가격 : 6억 원
소득 : 8천만 원 미만 연령 : 제한없음 |
0.2%p | ||
최저금리(A-B) | 4.15%(10년) ~4.45%(50년) |
3.25%(10년)~ 3.55%(50년) |
▶ 특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아낌 e 신청을 하면 0.1% 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부부, 미분양주택 입주자는 우대금리 조건(주택가격/소득)이 충족될 경우 0.8% 포인트 금리우대를 추가로 받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자금 대출 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대출 상환), 보전용도(임차인 보증금 반환)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되며, 2023년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등도 포함됩니다.
신청자격중 주택 및 소유자는 대상 담보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의 주택이어야 합니다.(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또한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여야 합니다.(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구분 | 내용 |
자금 대출 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 상환) 보존용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이하 |
소득요건 |
제한없음(단, 우대금리 적용 시 별도 소득요건 충족해야함)
|
주택 보유수 | 부부합산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됨) |
대출만기 |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50년 만기 체증식분할상환 불가함) |
LTV 비율 | 70%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80%까지) |
DTI 비율 | 60% 이하 |
신용정보 |
신용정보(연체, 부도 등)가 등록되어 있는 차주의 경우 대출 불가함
(배우자가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신용정보 여부 확인) |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서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전 준비해야할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기본서류
- 신청인 및 배우자 재직 및 소득정보 서류
- 구입용도의 경우: 담보주택 매매계약서
- 임대 보증금 반황용도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자격요건 확인
공시 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상품소개
▶ 신청일자
- 온라인 간편서류 (스크래핑) 제출을 위해 월~금 오전 9시 ~ 22시 대출 신청
- 이외 시간대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오류가 날 경우, 신청 후 별도로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또는 실물로 서류제출이 필요함
▶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신고없음), 건강보험납부내역, 국민연금납부내역
4. 특례보금자리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전화, 비대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하기(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추가로 온라인으로 대출 약정 시 0.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go.kr)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
▶ 비대면 신청 확대
주금공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SC제일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5월 중에는 농협과 우리·하나은행에서도 대면 접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5.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대출한도 | LTV | DTI | 만기 |
최대 5억원 | 70% (생초 80%) |
최대 60% | 10년 ~ 50년 |
6.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전세대출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는 구입용도,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시려는 분은 전세대출과 중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