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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 (ft. 카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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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 (ft. 카톡 메시지)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할 것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국민연금은 항상 따라다니죠.

​특히 직장인 분들의 경우 월급이 지급되기 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60살까지 들어야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게 생각보다 확인한느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조회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되고 보험료율은 근로자 4.5%, 사업자 4.5%입니다. 먼저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금액의 국민연금은 31,500원이며 가장 많은 금액의 국민연금은 497,700원입니다.

이는 최저소득과 최고소득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저소득 기준은 35만원 최고소득은 553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소득액의 9%를 계산하면 각각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31,500원, 최고는 497,7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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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과 같은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납부액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납부한지 최소 1개월은 지난 시점에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자 민원 > 개인 민원 클릭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로그인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개인 서비스 클릭
중앙의 개인서비스 영역을 클리합니다.

▶  가입내역조회 클릭
전체 탭의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총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납부내역은 공단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을 기준으로 표출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본인 기여금, 퇴직금전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3.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하기

예상수령액 및 본인이 납부해야 할 납부액은 얼마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국민연금 채널과 연동되어 매년 한번씩 국민연금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시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5.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향조정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해외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요.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향조정되었어요. 연금이라고는 하지만 준조세에 가까운데 죽어라하네요. 상한액은 35만~553만에서 37만~559만으로 보험료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59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는 기존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인상됩니다.

 

소득이 37만원을 밑돌면 보험료는 기존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인상액의 절반을 더 낸다.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사실 요즘은 그때 가봐야 아는것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해당 구간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상향이 이루어지더라도 직접적인 금액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최근 2023년에 조금 개편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보다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앞 당겨서 받을 수 있찌만 연 6%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며 그대로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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