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부모한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부는 혼인이 늘면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억대의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런 이유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제 지원 방식보다는 재정지원을 적극 늘려야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를 기대해봄 직하다는 지적이 있는거죠
오늘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및 상속과 증여의 차이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규모와 대상자는 누구?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같은 대형 이슈보다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안하고 이상한 것만 하네요.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 1억원을 공제 대상에 신설했어요.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결혼을 앞둔 자녀는 내년 1월부터 부모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부부 합산 3억원인셈이죠.
공제 대상 기간은 혼인신고 전과 후 각 2년, 총 4년입니다. 재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일 경우엔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어요.
용도 제한도 없다고 하네요.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정말 증여받을 수만 있다면 대박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결혼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대상 기간 4년 역시 청약·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다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위장 결혼을 반복하면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위장 결혼인지 아닌지 뭔수로 찾아내며 그걸 누가 하나요??
현행 기준으로 부부 각자가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970만원씩 모두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입니다. 증여재산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하게 되지요.
2. 과세 사각지대, 제도권 내로 흡수는 뭔솔?
기재부는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증여세 공제한도의 현실화’한거라고 하네요. 증여세 기본공제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왔습니다. 이 기간 물가와 소득, 결혼자금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공제 한도 수준도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죠.
그럼 결혼한느 사람들외에 모두 다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8.6%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 37.3 %, 주택가격은 14.5% 각각 올랐습니다.
기재부가 예로 제시한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평균 결혼비용은 3억3000만원(신혼집 마련 2억8000만원, 혼수 2000만원 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케바케이고 지역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요.
대부분의 청년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결혼하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직도 부모에게 도움도 못받고 자립하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너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냄새가 풀풀나네요.
그래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 부모한테 3억원을 증여받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 돈많은 일부 계층에만 세금감면 혜택이 가겠죠.
3. 있는 자들의 부의 대물림 가속화는 이미 진행 중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지만,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원~~
미래를 대비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결혼자금 증여에 세 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 기피와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아이디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000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좀더 현실적이고 폭넓게 혜택을 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제 지원보다는 적극적 재정지출더 있어야겠죠. 세금감면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세제 지원으로 대응하려는 방식이라면 출산 장려금이나 보조금, 양육지원금을 늘려가는 방식의 재정지원 정책을 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건 쏙 빠졌네요. ㅠ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지 못한다’는 이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명칭은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가 24.4%,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0.6% 입니다.
대부분의 미혼남녀 즉 청년세대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도 낮다는 겁니다. 왜 일까요?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제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