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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농협은행, 지역농협 차이점과 세금우대 예금자 보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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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농협은행, 지역농협 차이점과 세금우대 예금자 보호 금액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은행업무를 볼 일이 있어서, 근처 농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협 직원이 "저희 농협에서 만드신 계좌가 아니라서 해당업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농협계좌인데 농협에서 만든 계좌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물어보니 "고객님 계좌는 중앙회쪽 계좌고, 저희 농협에서는 해당 업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같은 농협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렇게 농협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조직이라 취급 업무에 차이가 있네요.. 오늘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농협간의 세금우대와 예금자 보호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구별하는 방법   

농협의 정식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그렇기에 농협은 농민들의 조합이었으며, 농민들을 위해 농기구를 판매하거나, 농산품을 농민들로부터 구매해서 도시에 파는 기구입니다.

 

그러다 1961년에 농업은행과 합병하면서 금융의 영역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은행이라는 말 보다 농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간판을 보시면 됩니다. 농협은행은 ‘NH농협은행’이라고 돼 있고 뒤에 ‘xx지점’ 이라고 붙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은 ‘xx농협’이라고 ‘은행’ 명칭이 안붙어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체라 은행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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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호 연동
농협과 농협은행은 서로 비슷하면서 다른 금융사입니다. 상호 간에 통장 이월 재발급, 송금 시 수수료 면제, 수표 호환, 단순 입출금 및 비밀번호 변경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나 서로 다른 금융사이기에 분실 재발급, 신용카드 추가 발급, 개좌 개설, 대출 등은 농협은행 → 농협 / 농협 → 농협은행 둘 다 불가능해요.

1-2) 계좌번호
원래 농협은행과 농협은 계좌번호의 체계도 달라요. 첫 번째 자리가 농협은 6자리(012345-67-890123) 농협은행은 3자리(012-34-5678901)이었으며, 자릿수도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서로 3-4-4-2의 13자리로 통합되어 자릿수로는 구별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계좌번호의 2,3 번째 자리의 숫자가 02/05면 농협은행, 52/56이면 농협입니다.

1-3) 업무
농협은행은 1 금융권의 은행이기에 주택청약, 외환, 펀드, 학자금 대출 이자납입은 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농협은 준조합원에 가입하면 3천만 원 까지 비과세이며, 일반 은행의 과세비율 15.4%보다 훨씬 낮은 1.4%만 과세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환 부분에서도 환전과 해외송금 등은 농협에서도 가능합니다. 과세 및 세금 관련해서는 추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4) 조합원
농협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이기에 상관없지만,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이기에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원에 경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한정이며, 농약과 비료값이 저렴해지고 농협의 수익(하나로마트, 농약/비료/작물 판매)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며, 금융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일정 금액을 내고 준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조합원과 달리 대부분의 혜택은 없지만, 금융 관련해서 소소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상을 적금하거나 조합원 모집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추가로 뽑기도 합니다.

2. 지역농협 계좌 개설방법  및 혜택

지역농협에서 계좌를 만들 때 조합원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제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가입하려는 조합 구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뒀을 경우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는 만원 이하로 소소합니다. 조건만 충족한다고 하면 두 개 이상의 조합에 중복 가입도 가능합니다.

준조합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 우대인데요. 제1금융권에서는 이자를 지급할 때 15.4%를 제하지만, 상호금융 취급기관인 지역농협은 ‘농어촌특별세’라고 명시된 1.4%만 공제합니다.


가령 이자가 10만원이라고 하면 농협은행에서는 1만5400원이 세금이고 8만4600원만 지급받게 되겠죠. 하지만 지역농협에서는 단 돈 1400원만이 세금이고, 무려 9만8600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원금 기준 3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3. 예금 보호 한도 

농협과 농협은행은 각각 속한 금융권도 다릅니다. NH농협은행은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같이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상호금융으로 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등과 함께 제2금융권에 포함됩니다.

은행에서 파산할 경우 정부가 5천만원 한도 내 보장해 주는 걸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농협은행은 1금융권이니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잇죠. 

 

농협은행 - 예금자 보호법 대상

지역농협 - 에금자 보호법 대상 아님

 

2금융권인 지역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체 기금인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농협이든, 농협은행이든 예금 보호 주체는 다르지만 보호 한도는 동일하게 5천만원입니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그래도 이름에 공통적으로 ‘농협’이 들어가 있기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계좌간 송금을 진행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스마트 뱅킹 업무도 앱 구분 없이 ‘NH올원뱅크’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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