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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뀌는 점, IRP 세액공제 준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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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뀌는 점, IRP 세액공제 준비 기간

이제 곧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넹. 이제 곧 시작되는 연말정산이 작년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그리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연말 정산 바뀌는 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에는 물가 상승과 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제 및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규정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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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세율 구간적용
먼저, 소득금액 세율 구간 적용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6% 및 15%로 구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조정되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단위: 만원) 직장인 소득세율 (%)
1,400 이하 6%
1,400 ~ 5,000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 ~ 8,800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 ~ 1.5억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 ~ 3억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 ~ 5억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 ~ 10억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근로소득공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70%를 근로소득공제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4천 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을 1,200만원에 총급여액에서 4천 500만원을 뺀 금액의 5%로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율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인데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비용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문화비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40%에서 50%로, 대중교통 이용료는 40%에서 80%로 확대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부 금액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넘는 기부에는 해당 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이 있어 세액공제가 가능한 조건이 상세히 규정되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또 다른 변화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의 인상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연 납입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개선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에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기준도 일부 상향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개선되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한층 유리한 조건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은 지난 달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이전 공제금액을 토대로 내년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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