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CMA이자가 꽤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세금을 뗀 후에 줍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나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되엇 편리하기는 한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 CMA통장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대상인지, 세금관련 내용이 정말 어렵더러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관련하여 궁금사항이 많은 몇가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새마을금고에 세금우대(1.4%) 정기예탁금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에서 이자소득이 1960만원이 있고, 새마을금고 이자소득이 42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이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까요?
→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시 2000만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상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을 적용받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 2000만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022년에 퇴직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540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이 중 원금이 5000만원이고 400만원은 이자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1800만원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퇴직금에 속한 이자도 포함해서 종합과세되나요?
→ 퇴직연금을 해지해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증권사 CMA통장에서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해서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CM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4.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고, 2000만원 초과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혹시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서 후자는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 '전액'을 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금액부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5.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 청산분배를 한 것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인식해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아닌 원금의 청산분배금액에 대해서까지 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원금도 손실이 되고,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환급이 가능할 수 있나요?
→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증권회사)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해 수정제출하면 과다기재분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오류내역이 있다면 정정신고 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신고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왔습니다. 소득금액이 1800만원 정도이고, 원천징수로 280만원 정도가 공제되었어요. 모두 국내주식 배당금과 CMA계좌, 종합증권계좌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직장인이라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 외 합산할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삼성 증권 cma 이자율 확인
▶ CMA-MMW 금리 변경 안내
삼성증권을 개인고객 가산이율 변경에 따라 2023년 6월 23일부터 CMA-MMW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요 : CMA-MMW 금리 변경
- 변경일 : 2023년 6월 23일(금)
- 변경사유 : 한국증권금융의 개인고객 가산이율 인하(0.06% 인하)(적용 2023.06.23일부터)
- 개인고객 MMW금리는 한국증권금융의 개인고객 수신금리 가산이율 인하(0.06% 인하)되었습니다.
(적용 : 2023.06.23일부터)에 따라 0.06% 인하됩니다. 법인용은 변동 없습니다.
- 세전 수익률 기준이며, 변경일부터 기존 및 신규잔고 모두 변경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8. 증권사별 CMA 이자율
국내 증권사들의 2023년 6월 기준 CMA 이자율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략 3%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 CMA금리(이자율) | 비고 |
미래에셋증권 | 0.0355 |
1천만원 초과는 연 3%
|
SK증권 | 0.035 | |
다올투자증권 | 0.0345 | |
현대차증권 | 0.034 | |
IBK투자증권 | 0.034 | |
유진투자증권 | 0.034 | |
DB금융투자 | 0.0335 | |
신영증권 | 0.0325 | |
유안타증권 | 0.0325 | |
한국투자증권 | 0.032 | |
하나증권 | 0.0315 | |
케이프투자증권 | 0.0315 | |
메리츠증권 | 0.0315 | |
KB증권 | 0.03 | |
신한투자증권 | 0.03 | |
삼성증권 | 0.03 | |
한화투자증권 | 0.0295 |
1억원 이상은 3.1%
|
우리종합금융 | 0.0285 | |
대신증권 | 0.028 | |
NH투자증권 | 0.0255 |
고객 등급별 2.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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