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과 대출을 함께 묶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건데,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또한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저리 주택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이니 금리가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야가입니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여러가지로 장점이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초 상품 출시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빚내서 사도록 장려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네요.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 조건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요건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나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5세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현행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조건이 완화됩니다.
가입요건이 완화된 기준 3천6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가입할 수 있는 더 많은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되면서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기존 4.3%에서 4.5%로 변경, 납입한도를 최대 50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해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출시일은 내년 초라고 알려려있고 아직 미정입니다.
대출상품을 이용한 이후 결혼을 하거나 출산 및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결혼 시 0.1% 포인트 감경,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하면 한 명당 0.2%포인트를 인하해주기 때문에 최저로 내려가면 대출금리 하한선은 1.5%까지 됩니다.
최근 은행대출 이자율이 5%를 넘어가는 시점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인 건 확실하네요.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에게는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일단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인정되는 한도는 기존 40만원까지였는데 이걸 60으로 확대했으며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은 원래 5천 이하였는데 이걸 6,500이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범위를 확대합니다.
융자금액 한도 역시 보증금 3천 5백에서 4천 5백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다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지만 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대출 및 융자 요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당첨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전용융자를 통해 낮은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당첨시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은 미혼이면 7,000만원, 기혼이면 1억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2.2%가 적용된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분양가에 제한은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6억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3. 서울에서는 불리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서울에는 대상이 되는 아파트 물량이 적습니다. 또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6%대까지 치솟은 중도금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한 85㎡ 이하 물량(일반분양 기준)은 총 1만 658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은 전체의 7.16%인 1193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면 실제로 서울에서는 해당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세가 높아서 해당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보다는 수도권에서는 해당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인천의 85㎡ 이하 분양 물량은 총 9239가구로 이 가운데 6억원 이하(3억원 이하 154가구, 3억∼6억원 이하 7017가구)는 전체의 77.61%에 이릅니다.
경기도 4만398가구 중 61.92%에 해당하는 2만5018가구의 분양가가 6억원 이하로 정리되었습니다.
내집을 갖고 싶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한채는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먄 대출이 싸다고 하지만, 주택가격의 80%면 4억 이상의 돈입니다. 매년 800만원가량을 이자로 내야 하니 본인의 상황을 잘 살피고 준비하셔서 꼭 집장만 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