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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바뀌는 연말 정산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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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바뀌는 연말 정산 및 공제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내년 연말 정산 공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서 미리 잘 확인해놓으셔야 합니다.

1. 2023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2024년 부터 적용)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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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 3,100만원 -(2,000천만원*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방식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됩니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출산장려 조치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걸로 출산장려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출산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녀별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 15만, 30만원에서 15만, 20만, 3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집니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추가 사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됩니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말 많았던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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