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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자녀 용돈, 주식 증여)와 증여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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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자녀 용돈, 주식 증여)와 증여세 주의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등 가족간의 금전거래 역시 모두 증여세와 관련이 됩니다. 가끔 큰 돈이 왔다갔다하면서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자녀 용돈, 주식증여등)로 인한 증여세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증여세에 대한 이해

증여세는 국세 중 하나로, 부의 무상 이전, 즉 어떠한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대한 세금으로, 연대 납부 규정을 제외하면 모두 수증자와 상속자가 세금의 납부 의무를 갖게 됩니다. 2018년부터는 가족 간 계좌 이체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계좌 거래도 증여로 간주되며 세무조사 시 가족 간 계좌 이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2. 증여세 공제 한도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과거 10년간의 누적치를 기반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누적치를 고려하여 세금이 산정됩니다.


세금은 납부 시점에 따라 바로 낼 수도 있지만, 해당 증여재산이 즉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계산되고 마지막에 총 세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원금 그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의 누적을 고려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성인이 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대상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 -> 성년자녀
5천만원(혼인 시 1억)
부모 -> 미성년자녀 2천만원
자년->부모 5천만원
부부간 6억원
형제자매간 1천만원
시부모와 며느리간 1천만원

 

자녀 증여 한도 – 성인 자녀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3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 전에 4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총 7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녀가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면제 한도는 친부나 친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녀 증여 한도 – 미성년 자녀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란 증여일 당시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증여방법 예시

 

2021. 5. 10. 태어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최대로 증여해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 5. 10. (0세) 자녀 명의 통장으로 2천만원 입금 + 증여 신고를 합니다.
- 출생 후 10년 및 1일 뒤인 2031. 5. 11.(만 10세) 자녀 명의 통장으로 2천만원 입금 + 증여 신고합니다.
- 다시 10년 및 1일 뒤인 2041. 5. 12.(만 20세) 자녀 명의 통장으로 5천만원 입금 + 증여 신고를 합니다
- 매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 가능합니다
- 자녀 혼인시 1억원 증여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상증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4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2년 및 이후 2년을 의미합니다.
▶ 개정 전에는 1.5억원 증여시 5천만원만 공제되므로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1천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5억원이 모두 공제되어 증여세가 0원입니다.
▶ 신혼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각 1.5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합계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요건으로 할 뿐 1억원을 결혼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 되는 경우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배우자 증여 한도

부부 간에 증여를 할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는 6억원입니다. 즉,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원이므로,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성년이나 미성년 구분 없이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경우

형제, 자매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즉, 형제자매는 2촌의 혈족(방계혈족)이므로 형제 간, 자매 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시부모가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1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 며느리 또는 사위 입장에서 시부모님은 1촌 인척(배우자의 혈족)에 해당됩니다.
- 시부모님 입장에서 며느리 또는 사위가 1촌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 비과세 한도)라고 칭하는 이유입니다.
- 상증세법 제53조는 가족간 증여시 공제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라고 칭하지만 일정 금액 내에서는 아예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라고도 부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대상(+생활비, 결혼비용, 결혼축의금)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우선, 혈족은 혈연 관계를 말하는데, 직계란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혈연관계를 말하고, 방계는 옆으로 뻗어나가는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6촌 이내 혈족 = 직계혈족 + 방계혈족

-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 방계혈족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숙부, 고모, 이모)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 인척은 결혼하여 발생한 가족관계를 말하며, 배우자 간은 0촌(무촌)입니다.

- 4촌 이내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혈족의 배우자 =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매형, 형부 등), 이모(3촌)의 배우자(이모부) 등
- 배우자의 혈족 =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 시고모, 시삼촌, 장인장모, 처형, 처남, 처삼촌 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시누이의 남편, 시동생의 아내, 처제의 남편, 처남의 아내 등

 

3. 자녀에게 용돈 등을 이체할 때의 세금 문제

명절이나 생일을 맞아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돈의 액수가 최소 기준인 5만 원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현금 이외에도 계좌 이체로 용돈을 주고 받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용돈 이체 시에 비고란에 추석 명절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메모를 남겨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항목임을 증명하면 세금을 유리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액의 돈을 주고 받을 경우에는 금전 대차 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여일 이후에 하락한다면, 증여 세금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시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다시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시가가 1만 원인 상장 주식 1만 주를 증여한 경우, 과세 가액은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 후 한 달 후에 주당 시가가 8,000 원으로 하락한다면, 기존의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를 통해 8,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 가액을 낮춰 세금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과세표준에 곱하게 되는 세율을 증여세율이라고 하는데, 증여세 세율은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단위로 10%씩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곱해지는 증여세 세율은 10%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이면 곱하게 되는 증여세 세율은 20%입니다. 그리고 5억원씩 증가하여 1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0%가 됩니다.

그 다음 구간은 30억원으로 단계가 확 점프하는데 세율은 40%이고,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50%입니다. 결국 증여세로 최대 증여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1억원 초과시부터는 누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정말 경우의 수도 많고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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