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식에 따르면 11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액의 87%인 4조 8,000억 원은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 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정책대출의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고,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9,000억 원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 디딤돌 대출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담보 디딤돌 대출 금리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 주택 담보대출은 전월대비 5조 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8월(7조 원)과 9월(6조 1,000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10월(5조 8,000억 원)보다는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 주담대가 실수요자 대상 정재 자금 대출 위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모기지가 4조 8,000억 원 증가했고,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액은 1조 1,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지만, 10월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가 1조 4,000억 원, 디딤돌 1조 8,000억 원, 버팀목 1조 9,000억 원 증가하여 정책 대출은 5조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 7월 20일 설치된 기금으로, 도입 당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이름이었지만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 장관이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과 수탁은행 직접 대출의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6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딤돌 대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연 최소 2.45% ~ 최대 3.5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되며, 대상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으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디딤돌 주택담보 금리
1) 금리우대 유형 1 -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0.5%
- 장애인 가구와 다문화, 신혼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0.2%
2) 추가 우대금리 :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5~15년 이상 가입하고 60회차에서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최소 0.3%~0.5%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
디딤돌 주택담보 금리에는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한 부모 가구는 연 0.5%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신혼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0.2%의 금리 우대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5~15년 이상 가입하고 60회차에서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최소 0.3%~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는 연 0.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에도 각각 연 0.7%, 연 0.5%, 연 0.3%, 연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후에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2. 주의사항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부과하며, 대출실행 전에는 신청 및 이용이 불가능하고 우대금리 적용, 상환 방법 변경 등 조건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을 조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이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대출로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월세에서 시작이 아닌 전세로 바로 시작하는 사회초년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주거안정 대책을 대출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능력껏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1인 가구 디딤돌 대출 (+단독세대주)
1인 가구 디딤돌 대출의 전체적인 요약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1인 가구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가입대상
1인 가구 디딤돌 대출은 1인 가구, 미혼인 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아 조건을 갖주고 계셔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 미혼 / 단독 세대주
- 연 소득 (세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천만원 적용)
- 순자산 4.58억 원 이하 (공시가격 기준, 판매 ‘호가’ 아님)
- 대출을 발생시킨 날로 부터 1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화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필수
2) 대상주택
1인 가구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있으셔야 합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 (공급 25평),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70m2 이하
3)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연 2.15~3.00% 수준으로 고정금리 (대출 완납 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로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금리 또한 최대 0.2%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