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잘 알아두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라면 월세 공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월세 공제의 최대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청년 1인 가구가 월세로 매달 60만원을 1년간 총 720만원을 지불했다면, 세액 122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총소득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급여 액수, 주택 규모, 집 소유 여부,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한도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2000만원 이하까지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개인이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크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2. 월세공제용 필요 서류
월세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월세 공제 현금영수증
월세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월세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이 월세를 받을 때 직접 발급해 주면 좋지만 보통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인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집주인과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이용시에는 세무서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동된다면 변경 시점에 다시 꼭 신고하셔아 합니다.
월세 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방법
우선 홈택스 접속하시고 아래와 같이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항목의
하단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 거부 제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세요.
본인 확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아래 4가지 항목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하고
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 가능하고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 신고가 가능하며
기본 인적 사항과 임대인,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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