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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국취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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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국취제) 신청 방법

 

정부는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로운 변화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국취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2.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자격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경우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 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구직활동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 자격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며 특정 계층으로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층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100% 기준 입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2.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연령 기준의 변경
2024년에는 참여 가능한 연령이 기존의 만 18~34세에서 만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병역 이행자는 최대 3년의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더해져 최대 37세까지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부분의 변화

소득 부분에서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로 정해진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서 제출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진단을 통해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변경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취업에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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