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욕창예방방석, 안전손잡이 등)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 장기요양보험료 증가 소식도 있어서 오늘은 2024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및 보험료율 계산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자립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간병 서비스 등의 현금 지급을 포함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1) 신청 과정
위의 순서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관련 서류 첨부
-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등 및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자격 요건 충족
-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3) 신청 서류 및 소견서 제출기한
제출서류는 주요하게 2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
- 의사 소견서 제출 기한 확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1) 등급 판정
- 6개월 이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등급 판정
- 등급별 점수에 따른 판정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등)
2) 등급별 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4등급, 5등급: 각각의 점수 범위에 따른 등급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3)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이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어요.
-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완료
- 정밀조사 필요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추가 정보
1)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기존 소득 대비 0.9082%에서 0.9182%로 상향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는 4년, 2등급 또는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는 2년이며 유효기간은 정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갱신 결과 등급에 따른 유효기간 차이 (1등급: 4년, 2등급 및 4등급: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
오늘 포스팅으로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신청 및 등급 판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