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에 납부되며, 자동차의 등록 연도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납부 기간,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관악구·은평구 자동차세 연납 이율 할인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이율 할인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10%였던 할인율이 2023년에는 7%, 올해는 5%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내년에는 3%까지 감소할 예정입니다.
1-1. 관악구의 자동차세 연납 이율 5% 세액 할인 제공
관악구는 자동차세 연납 이율을 5%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으며,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11개월분 세액의 5%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1-2. 은평구의 자동차세 연납 이율 4.57% 할인 혜택
은평구는 2024년에 자동차세 연납 이율을 4.57%로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3.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장점과 은평구의 안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납을 신고납부하면 다음 해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연납 내역이 해당 시·도로 통보되어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께서 연납 제도를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납부되며, 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분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세금을 선납할 경우 최대 5%의 할인이 제공되며, 할인율은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 연납 할인 납부 기간
원래 6월에 낼 것을 당겨서 1, 3월에, 12월에 낼 것을 당겨서 6, 9월에 내면 할인해 줍니다
- 신청 시기 : 1,3,6,9월 16일~말일
- 1월에 신청 : 남은 11개월(2~12월분)
- 3월에 신청 : 남은 9개월(4~12월분)
3.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온라인,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납부는 서울시 ETAX, STAX, 전화 ARS, 전용 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에는 연납 내역이 해당 시·도로 통보되어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세율: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되며, 그 외의 승용 자동차(전기차 등)는 고정 세금이 부과됩니다.
▶ 부과기준(비영업용 승합차)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자동차세 납부기간: 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분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4.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세금을 선납할 경우 최대 5%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 연납 할인 규모
2024 자동차세 연납 규모는 연 5%입니다. 1월에 낼 경우 남은 2-12개월치만큼 적용 되니 실제 규모는 4.6%가 됩니다
- 할인 규모 : 연 기준 5%
- 1월 납부 : 4.57%(남은 11개월분)
- 3월 납부 : 3.75%(남은 9개월분)
- 6월 납부 : 2.52%(남은 6개월분)
- 9월 납부 : 1.26%(남은 3개월분)
아래 표는 년도별 연납할인율을 정리했습니다.
5.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방세 바로 가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의 위택스나 정부 24를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얼마나 연납할인으로 자동자세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시려며 아래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접속경로
위텍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
▶ 계산기 사용방법
최초 차량 등록일, 배기량을 차량등록증에서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을 소유한 분이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을 놓치지 않고 미리 납부하면서 절세도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워낙 기존의 혜택이 커서 줄어든 혜택이 작아 보이지만 미리 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경기도 체납 차량 단속 소식과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