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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합산 및 재발급 ( ft. 잔액조회 및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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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합산 및 재발급 ( ft. 잔액조회 및 확인 방법)

오늘은 2024년 문화누리카드의 문화누리카드합산 및 재발급 방버과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수급자는 자격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인 13만원이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됩니다.

2024년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1.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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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를 사용하여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은 물론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간편인증, 공동인증서인증, 휴대전화인증, 아이핀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3)카드의 잔액 조회가 완료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조회는 인터넷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카드 사용 내역 및 잔액 확인 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입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ARS]
1)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로 전화합니다.
2)기프트카드(7번)를 선택합니다.
3)문화누리카드(5번)를 선택합니다.
4)잔액조회(1번)를 선택합니다.

3. 문화누리카드 합산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세대별 카드 잔액을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카드 잔액 합산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합산 신청은 필요할 경우 매년 1회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합산 적용 기간은 신청 연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또한, 동일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 메뉴 내에서 '카드 합산 동의' 항목의 동의 부분을 체크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한번 합산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다시 분할할 수 없으며, 국가 지원금만 합산이 가능하며 개인 충전금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합산 신청은 신청년도 지원금 충전 및 카드 수령 등록이 완료된 카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부속카드(나머지 카드)도 본인 부담으로 충전하여 이용 결제 시 문화누리카드의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부속카드도 다음 연도 지원금 재충전 시 필요하니 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할인 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 합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아래의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온라인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철도, 고속버스 등 여행상품의 예매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잔액 확인 후에 사용하세요.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 문화체험 :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 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5.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포함되며, 차상위 계층으로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가능 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부터 2024년 11월 30일(토)까지이며, 주민센터에서의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 및 재발급

신청카드에 대하여 온라인 신규, 재발급 신청 시 우편수령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 1~2주" 소요.
* (단, 신규의 경우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도 가능. 영업점 카드 보유여부 확인 및 신청 2시간 후 방문요청)
* 카드발급(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후, 10일 이내 재발급(주민센터 즉시 발급 포함) 불가
* 카드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의 수정 또는 신청취소가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 재충전)이 11월 30일에 마감됩니다.
* 당해연도 보조금 사용을 위한 재발급 신청은 등기우편 의 경우 2024년 12월 15일 까지만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지역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만원이라는 금액은 작지 않으므로 연말까지 꼭 사용하시길 바라며,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고 올해 안에 다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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