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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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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5월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하면서 거래했다면 이제 5월부터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투자를 할 때 꼭 먼저 확인해주셔야 하는게 세금이죠. 우선 미국주식 세금과 관련해서 5월 세금을 내기전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세금 개념

 
1. 양도소득세 : 주식 매도시 적용(보유기간 무관) ▶ 세율: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 1년간 매매수익 총 250만원까지 공제: 300만원 수익일 경우 50만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2. 배당소득세 : 배당금 받을 경우 적용  세율 15%(지방세 1.5% 없음)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부터

국내 주식은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는 특정 종목의 지분 1% 혹은 3억원어치 이상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세금 대상은 올해 안에 결제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예요.
 
결제는 3거래일 가량 걸리는 만큼 12월 27일 전에 주문한 거래까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해의 매매차익으로 잡히게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과세 표준은 종목별로 손익을 합산합니다. A종목에서 500만원을 잃고 B종목에서 1000만원을 벌었다면 500만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수수료 등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약 5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해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은?

참으로 슬프게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 총 수익분을 줄여야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절세법입니다.

해외주식투자를 통해 올해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올 해 수익 실현하시면 내년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국내 주식 대비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시대를 못 좇아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미국은 장기보유 주식에는 세금 확 줄여줍니다.
미국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단기보유자와 1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가 확연히 달라요.
 

미국은 미국 국적의 투자자가 해외에 보유한 종목을 매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9875달러(약 1132만원)까지는 10%의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만일 부부합산으로 소득을 신고한다면 이 기준은 1만975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22%의 단일 세율인 한국과 달리 구간별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한국과 같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부부합산 기준 8만251달러~17만1050달러입니다. 즉 9000만원의 이익분까지는 1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종목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확 줄어듭니다.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지요. 1년 이상 보유한 종목을 팔 때는 부부합산신고 기준 8만달러(약90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이 없습니다. 1년 내내 한 부부가 9000만원을 해외 주식으로 벌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는거죠.
 

미국이 1년 이상 보유한 종목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이유는?

그럼 어째서 미국은 1년 이상 보유 종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감면해주는 걸까요? 미국 회계사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의 세금 체계는 장기투자와 주식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를 독려하는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미국은 해외주식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퇴직연금계좌(IRA)에 납입한 금액에서 주식투자를 해 양도차익이 누적되더라도 65세 연금 수령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라는 미국 세금 체계의 기본적인 방향을 알 수 있지요.
 
서학개미가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후를 위한 글로벌한 투자로보고 이제는 세금체계를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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