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13월의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의 시절이 다가오네요. 매년 연말 정산으로 많지는 않지만 소소한 세금 환급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하네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 정산 미리보기와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근로자가 당해년도의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30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고 있어서 추가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졌어요.
2021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혜택은?
1. 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됩니다. 한도는 30만원 상향
: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두배,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릅니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세금 계산은 할 때마다 늘 복잡하네요 ㅠㅠ.
2. 생산직,경단녀에 혜택 확대합니다. 세액공제 연금 납입한도상향
: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같은 회사가 아니라도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3. 연말 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해졌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
: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에 3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⑥ 계산하기
⑦ 예상절감액 확인
⑧ 저장
⑨ 절세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⑩ 과거 3년 현황
⑪ (Step.02)로 가기
2단계
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③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④ 계산하기
⑤ 저장
⑥ (Step.03)로 가기
3단계
마지막 3단계에서는 2단계(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 줍니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어서 남은 기간 연말정산 계획 세우는데 참고하셔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도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확대됩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잘 받는 팁
1.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더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정산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과세되는 금액이 높아질 수록 세율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2.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모는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비과세 금액 제외) 액의 3%를 넘는 지출분 중 15%(난임시술비는 20%)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금액 3% 달성을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지출을 모는게 유리합니다. 개인실비 손해보험을 통해 정산 받은 금액은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3% 이상 의료비 지출하는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등도 의료비항목입니다. 아직까지 안경, 보청기는 국세청 자료에 자동 집계가 되지 않아서 세금공제 영수증을 따로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아래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쓰시면 좋아요.
- 난임 시술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없이 15% 공제
- 그 밖의 기본대상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
3. 개인연금 세액공제 적극 이용해서 세금 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좋아요.
개인연금은 국가가 미래의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개인들에게 연금 준비를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근로자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환급률이 16.5%에 달합니다. 5,500만원 초과자도 13.2%구요. 세액공제로 처리되지요.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적극 활용하시면 좀 더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설명드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핵심은 '20.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를 보여주는 점입이지요.
즉, '20.11~12월까지 2달 동안 적절하게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절해서 최대한 공제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도 모두 불러와서 볼 수 있으니, 부부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잘 조합하셔서 가장 최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